증명서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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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
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원무과
(진료과 접수) - 진료과
(의사상담 및 제증명 서류요청) - 원무과
(제증명발급 및 수납)
- 병동
(제증명 서류요청) - 진료실
(제증명 발급) - 원무과
(제증명 발급 및 수납)
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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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) |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 보험회사, 제 3자 등) |
환자 자필서명된 동의 |
* 만 14세 미만인 경우, 보호자가 작성
* 신분증은 17세 미만 제외
* 군복무중인 경우, 병적증명서, 복무확인서 첨부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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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|
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