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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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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절차

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
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외래
  • 원무과
    (진료과 접수)
  • 진료과
    (의사상담 및 제증명 서류요청)
  • 원무과
    (제증명발급 및 수납)
입원
  • 병동
    (제증명 서류요청)
  • 진료실
    (제증명 발급)
  • 원무과
    (제증명 발급 및 수납)
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

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
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
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
신청자 구비서류
본인

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)
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 보험회사, 제 3자 등)

환자 자필서명된 동의
환자 자필서명된 위임장
환자 신분증
대리인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

* 만 14세 미만인 경우, 보호자가 작성
* 신분증은 17세 미만 제외
* 군복무중인 경우, 병적증명서, 복무확인서 첨부
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했을 경우

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가족 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가족 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3.전문의의 진단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