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절차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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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진료
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
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초진 : 1층창구
재진 : 각층 접수창구 - 상담
- 진료실
- 진료후 수납
각층 원무 - 주사실 / 검사실 / X선실
- 귀가
초진시에는 진료신청서를 작성하고,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십시요.
입원과 퇴원
입원
- 입원결정서 발급
(해당과 주치의) - 입원수속
(원무과 입원창구) - 입원
(입원실안내) - 퇴원결정
(해당과 주치의) - 퇴원수속
(원무과 퇴원창구) - 퇴원수속완료증 제출
(입원병동) - 귀가
입원수속시, 입원서약서를 작성하고, 진료카드/의료보험증/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십시요.
퇴원수속시, 의료보험증을 제시하고, 퇴원수납을 하시면, 퇴원수속완료증을 교부합니다.
재진시
의료보험증 및 진찰권카드를 접수창구에 제출한 후, 필요한 진료를 받습니다.
전화예약시
본원 재진환자에 한하여 진료 당일 진찰권을 소지하시고 원무과(052-226-7777)로 연락주시면, 원하시는 시간대에 접수하여 드립니다.
진료예약 취소시
진료를 예약하신 다음 사정이 있어 변경하거나 취소하실 경우는 늦어도 예약날짜까지 해당 원무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