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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건강검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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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
  •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추적조사하고,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, 증진시키는 목적
  • 사무직은 2년에 1회이상, 사무직 이외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실시
성인병 건강진단 및 특정암 검진
  • 성인병 건강검진 :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인 세대원, 만40세 이상 피부양자
    (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해,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해 검진)
  • 특정 암건강검진 : 당해연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중 희망자
    위암, 유방암, 대장암, 자궁경부암, 간암
생애전환기 검진
  • 당해 만 40세, 만 66세에 해당되는 세대주 및 세대원, 피부양자, 모든 근로자
  • 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한 모든 대상자는 결과에 대해 의사와 건강상담하는 생애2차 검진을 실시함.
학생 건강검진
  • 학교보건법 제 7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건강상태 파악과 사전예방을 목적
운전면허 신규 및 적성검사
  • 차량을 운행하는 해당종별 신체적 결함유뮤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
보험회사 제출용 건강검진
  • 사보험 가입 및 청구에 관련하여 해당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검사
채용전 건강검진
  • 신규채용으로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