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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시행 안내
작성자
프라우메디 21.05.08
조회수
16,866
입원 전 코로나검사 시행 안내 (2022.08.02 적용) ■ 검사대상 본원에 입원예정인 모든 환자와 상주보호자(1인) * 백신 접종자 상관없이 무조건 검사진행 ■ 세부내용 1. 입원 예정 환자 및 상주보호자 - 입원 예정일 72시간(3일) 이내 PCR검사 결과만 유효함 - 본원 검사 시 : 환자 및 보호자 본인부담률 20% 적용(4,000원) 발생 - 보건소 검사 시 : 환자 및 보호자 무료 (해당 의뢰서 및 문자 메시지 제시 후 무료검사 가능) 2. 당일·응급 입원 환자 및 상주보호자 - 입원 당일 신속 항원검사 시행 - 본원 검사 시 : 환자 및 보호자 본인 부담금 (15,000원) 발생 ■ 검사절차 본원 1층 원무과 접수 > 코로나 검사 진행 > 검사결과 확인 > 입원 수속 진행